부가세 예정신고 관련 2,203 법인 특별관리한다.

2005.10.05 14:30:13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는 불성실혐의(2,203) 법인에 대한 특별관리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 개별 안내문을 ’05. 10. 11일까지 발송하게 되며 불성실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 과세자료 등 세원정보 분석자료를 성실신고 안내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문제점 등 분석자료는 조사대상 선정자료로 누적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고중점사항을 살펴보면 ▲ 위장․가공자료 수취자 등에 대하여는 사전 성실신고 안내하며  ▲ 부당 공제․환급에 대한 사전예방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또한  ▲ 부정환급혐의자는 중점분석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지확인 후 환급하게 된다.


이밖에 ▲ 신고기간 중 자료상 단속활동 강화하여 지방청․세무서에 자료상 기동대책반을 편성, 자료상 제보 및 신문․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행위에 대한 예찰 활동을 벌이게 된다.

한편, 지난 7월 확정신고시 부정환급자 4,301명을 적발하여 677억원을 추징하고, 131건 조사의뢰한바 있으며  7월 확정신고 기간 중 자료상 2명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였으며, 혐의자 225명을 색출 긴급게시판에 게시하고 조사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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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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