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광, 근로소득세 49억 벌금 부과받아 

2005.10.04 21:56:43

미생물을 이용한 하수처리장치 실용신안특허를 보유하고 자외선 소독시스템 및 산소공급기등 공작기계업체로 코스닥상장회사인 (주)성광이 지난 9월27일 중부청 관내 이천세무서로부터 49억원의 근로소득세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밝혔다.

관련 공시에 따르면 이천세무서가 전대표이사 자금황령건으로 자기자본 87%에 해당하는 4,985,099,510원을 부과한것이다.

       
     

                   

 

   


이에따라 성광측은 국세심판청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일정은 이천세무서에 접수한 이의신청서 결과여부를 확인후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벌금은 이의신청서 처리시한까지 체납처분이 유예되며 (주)성광의 자기자본은 5,675,930,000원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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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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