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651억 외국자본 조세감면 받아

2005.10.04 12:50:58


외국투자촉진법 등에 따른 외국자본 조세감면는 현재 소득세, 법인세를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후 4년간 100%, 그후 2년간 50%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경위 심상정 의원은 4일 재경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외국자본 조세감면제도가 점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에는 1,798억원, 2004년에는 3,651억원으로 감면세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등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감면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심성장의원은 질의를 통해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특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편, 심의원은 외국언론들이 ‘한국 정부의 외국자본 길들이기’로 몰아붙이고 있으며 우리 정부 내부에서조차도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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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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