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청장비로 무엇을 했나. 

2005.10.04 11:26:56

관세청이 마약 조직밀수 재산도피범 검거를 위해 도입한 도청이나 감청장비가 지난 97년부터 올 7월현재까지 총 17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경위 열린우리당 박병석의원(대전서갑)은 지난 9월28일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97년이후 관세청이 도입한 도․감청장비는 97년 10대, 98년 7대, 총17대였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의 감청 영장허가현황을 보면 범죄유형별로 마약,조직밀수,재산도피사범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총95건을 감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02년에는 특가법(조직밀수사범) 14건, 03년에는 마약 2건, 특가법(조직밀수) 45건, 특경법(재산도피사범) 23건 등 총 70건이며, 04년에는 조직밀수 특가법으로 11건 영장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올해는 감청실적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연도별 검거실적을 보면 02년에 특가법 2건에 145억원, 03년 마약 1건(93억원), 조직밀수 8건(1136억), 재산도피사범 1건(40억7천만원), 04년 총 5건으로 조직밀수 40억7천만원을 검거됐다.

관세청의 감청법률적 근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에 있는 마약류 관세법위반,재산도피사범에 해당한다.

허가절차는 세관장이 요건이 구비된 경우 법원에 대해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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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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