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관련 소득세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통과

2005.09.27 16:12:27

앞으로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신설하게 되고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5로 인하된다.

정부는 9.27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심의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의결내용을 보면 이외에도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출한 의료비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게 된다.

또한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대상을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가입당시 주택 공시가액이 2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 근로자로 제한하게 된다.

한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관세 및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세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도 심의의결 되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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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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