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시스템 구축된다.

2005.09.26 10:54:26

금융감독원은 최근 거액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금융사고자금을 신속히 추적하고 현금화를 차단할 수 있는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발생은행에서 금융결제원을 통해 각 은행에 사고자금이 이체된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 확인하여 즉시 지급정지시킴으로써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것.

       
     

                   

 

   


금융회사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거액의 사고자금이 인터넷 또는 텔레 뱅킹을 통하여 순식간에 다단계로 타 은행에 이체되어 용이하게 출금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시 사고발생은행에서 사고자금이 이체된 은행마다 일일이 전화나 팩스로 단계적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함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어 사고자에 의한 자금 인출을 적시에 막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경우에 상대은행이 자행의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해 지급정지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게 되면 그 만큼 사고자금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자금의 신속한 추적·차단을 위하여는 은행간 유기적인 지급정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은행연합회 내에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여 세부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내용을 자율규약으로 체결토록 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에 협조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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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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