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부동산 종합대책, 지자체 세수감소 4천545억

2005.09.23 16:58:11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인해 지자체의세수 감소가 최소 4천5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자치부 국감에서 이재창 한나라당 의원은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거래세율인하를 실시해 지방세원 중 점유액이 가장 큰 거래세의 감소가 과도해 광역자치단체의 도세 및 시세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으로 개인 간 주택거래세율이 1% 인하돼 취`등록세는 약 1조745억원이 감소되고 종부세로 인한 재산세 감소액은 약 4천억 등 총 지방세수 감소액은 1조4천745억원으로 각 시`도의 추진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우 의원은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방에 이양해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세수감소분을 보중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교부방벙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배분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종일 기자>




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