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토지 1,499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2005.09.13 13:26:58

괴산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 1,499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열람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지가 열람은 2005년 7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2005년 9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23일간)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게시·공고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수 있다.

열람장소는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열람 내용은 지번에 따른 ㎡당 가격이며,

               
           

           

 




열람결과 토지이용상황 및 표준지의 가격등을 고려, 인근지와의 균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등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괴산군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서식에 의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의견제출서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괴산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처리(통지)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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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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