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세 166억 부과

2005.09.12 20:58:59


제주시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14.2% 줄어든 123건에 166억원이며, 감소이유로는 토지분의 경우 세율이 0.2%∼5% 9단계에서 0.2%∼0.5 3단계로 낮아진데다, 소유자별 전국합산에서 관내합산방식으로 바꿔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고 나눠 부과되고, 나대지 및 농지 등에 대해서는 토지분 재산세로 관내 합산해 1매의 고지서로 발부되는 등 재산세 제도가 바뀐 것.

제주시는 이에따라 납세자들의 제도변경에 따른 이해를 돕기 위해 개별안내문 발송을 완료한 것은 물론 납부기간 동안 세무2과에 '지방세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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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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