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나비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2005.09.12 15:11:56


경상북도는 최근 태풍 나비로 인하여 울릉도 등도내 주택 및 자동차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태풍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지원대책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소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을 신·개축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를 비과세 하고, 자동차나 기계장비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각각 비과세 해주게 된다는 것.

       
     

                   

 

   


이외에도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에 대하여는 최고 1년까지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 하는 등의 세제지원도 함께 해주기로 하였다.

아울러 경상북도는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사실확인원』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피해사실을 확인 받은 후, 해당 시·군에 지방세 비과세·감면신청을 하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를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 보도자료제공 : 뉴스와이어





강동완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