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청, 재산세 안내 리플렛 제작배부

2005.09.09 15:06:33

 
고양시 일산동구청은 9일 재산세 납부안내 리플렛(Leaflet) 5천부를 제작하여 구청민원실 및 동사무소 민원실을 통하여 구민에게 배부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는 등 2004년과 비교하여 재산세제의 개편내용이 많아, 홍보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에서 금번 리플렛 제작배부는 재산세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8쪽으로 제작된 리플렛에는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안내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안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비교,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산동구청 재산세담당은 『이번 리플렛 배부가 구민의 재산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자세한 납부방법 안내 등 지방세납부에 편리를 더해주어,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산동구청 세무과에서는 납세자 편리를 위해 리플렛 배부 외에도 재산세고지서 발송시 납부안내문을 모든 고지서에 동봉 발송하고, 아파트 게시판 등 주요지역에 게시 할 수 있는 B4크기의 게시용 안내문 2천부를 제작하여 동사무소를 통하여 배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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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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