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회계법인, 감사업무관련 제한조치 

2005.09.09 10:46:31

금융감독원 회계감독2국은 8일 ㈜서원아이앤비(구 ㈜코웰시스넷)의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인 대주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5%와 (주)서원아이앤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매출채권 등 가공계상 (2002회계연도 2,667백만원, 2003회계연도 4,505백만원)하여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편법 인출사실을 은폐했다는 것.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상품 등을 매입․매출한 것처럼 허위로 외상매출금 등을 계상하고 실제 자금을 대여 및 선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단기대여금 및 선급금을 계상한 협의이다.

또한 실제 기계장치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기계장치를 허위로 계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2003회계연도에 외부감사방해협의로 매출채권 등 가공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회계감사 수감시 채권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매출처에서 회수한 것처럼 감사인에게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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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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