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불성실신고자, 국세청에 통보

2005.09.08 14:44:57


건교부 정부합동조사반은 ’05.6중 주택거래 신고한 3,100여건 중 불성실 혐의자 124건에 대하여 ’05.8.29~9.1(4일간)까지 140여명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성실신고 등이 확인된 송파 1건, 서초 1건 분당 2건, 용인 3건총 7건(14명)에 대하여는 즉시 과태료  총 1억7천만원(허위가격 1억, 기간도과 7천만원)부과, 취․등록세 추가징수를 취하도록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또한, 혐의자가 거래계약서․통장 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소환에 불응한 강남 6건, 서초 8건, 송파 1건, 분당 5건  총20건(40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의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건교부는 내년에 도입하여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하여 강도 높게 사실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강동완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