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분할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된다. 

2005.09.07 17:17:42

기업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합병·분할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와같이 밝혔다.

이외에도 성실중소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절차를 대폭 간소화·표준화한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또한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하여 펀드등이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이 보완된다.

이외에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에 대한 차별적 손금산입한도를 폐지하는 등 경제 및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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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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