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img src=/data/pdf.gif border=0 height=13> 

2005.09.06 17:08:13

입주권 자체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어떻게 되나.

재정경제부는 6일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양도소득세 과세시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 부동산과 같이 ▲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50% ▲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 ▲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9~36%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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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자료(2)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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