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Search
제목
제목
기자
본문
전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닫기
홈
뉴스
내국세
공유하기
오피스텔 부가세 불법환급 조사 사실무근
2005.09.06 09:55:06
크게보기
페북
트윗
카톡
기타
오피스텔 부가세 불법환급 실태조사와 관련 국세청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정책홍보담당관실에 따르면 모인터넷언론사의 "국세청이 실태조사 결과 환급한 부가가치세를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환수대상자가 10만명(추정치)에 육박하는 것을 감안하면, 추징세액 규모는 7,000억∼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강동완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강동완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많이 본 기사
1
국세청 여성세무서장 12명 면면
2
3명은 벌써 떠나고…앞으로 1급 승진 몇명이나?
3
"돈벌이 위해 거짓정보 양산" 국세청, 부동산·세무분야 등 유튜버 16명 전격 조사
4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 김하중 대표세무사 영입
5
'간부 모시는 날' 근절됐나?
6
자사주 의무 소각 상법 개정…비상장법인의 세무상 체크리스트
7
부동산임대업 소규모법인 적용세율 9→19%
8
"상속은 재산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미래"…세금 천재 17인이 안내하는 갈등 없는 상속
9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특공제, 양도차익 '임대기간 발생분'으로 규정
10
[현안기고]미국 연방 대법원 트럼프 상호 관세 위헌 판결-상호 관세 환급 어떻게 하나?
맨 위로
홈
창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
내국세
관세
지방세
세무 · 회계 · 관세사
경제/기업
주류
기타
로그인
PC버전
Array
공유하기
Close
페북
트윗
카톡
라인
네이버 블로그
밴드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90102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