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파악 인프라구축은 필수 

2005.08.30 13:42:49

소득파악 인프라구축은 단순히 세수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재정경제부는 근로자와 자영자의 소득파악 제고를 통해 세금을 더 걷어 이를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재원으로 투입한다는 기사내용과 관련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소득파악인프라 구축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날로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의 공평한 보험료 산정과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제도의 복지대상자 선정과 구체적인 급여지급 등 복지재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토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밖에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노출이 안되어 있는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 수준을 한차원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사회전반에 걸친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행정체계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장 기초가 되는 경제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강동완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