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2천여명 봉급압류예고  

2005.08.26 14:05:47

청주시는 경기침체로 인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을 해소하고 조세정의 구현과 지방세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청주시가 올해 6명의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 체납액 분석작업을 걸쳐 봉급압류를 위해 직장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들 계약직 체납액 징수반은 지난7월 한달간 4천3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데 이어 10만원이상 체납 및 소멸시효 미완성된 결손분 1,061명 18억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조사를 의뢰, 이중 89명 2억8천1백만원에 대한 직장을 파악해 봉급압류 예고서를 발송하고 납부를 촉구하고 있다.

               
           

           

 



청주시는 봉급압류 예고서를 받은 체납자에게 기한내 체납금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기한내 납부치 않을 경우 직장으로 봉급을 압류할 방침이다.

특히 이달 체납자 1,509명 11억원에 대해 현재 직장조사를 의뢰중에 있으며, 직장조사를 마치는 대로 봉급압류 예고서를 통지해 체납액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직장 미발견자는 은행, 보험사 등 금융자산 조사를 통해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금융거래여신제한 신용정보등록, 카드사 가맹점 매출채권 압류, 그리고 가정방문을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경우 동산을 압류하는 등 조세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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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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