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서 지원하는 관세행정 서비스 

2005.08.24 14:45:42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오는 25일 한·칠레 FTA 발효(‘04.4.1)이후 FTA특혜관세 대상 물품이지만 수입자가 제도를 잘 모르거나, 관련 서류의 미비 등으로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수입하여 더 많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은 한․칠레 FTA협정에 의거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특혜관세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나, 한․칠레FTA가 우리나라의 첫 FTA임을 감안해 무역업계에 대한 지원과 FTA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것이라는 것.

관세청에서는 FTA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관련 제도를 안내함으로서 FTA 수혜 범위를 극대화하고 제도의 홍보를 통하여 FTA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강동완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