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매입임대사업자 등록세 중과세 대상제외 

2005.08.23 11:20:11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 역내 소재하는 법인매입임대사업자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고 오는 9월12일까지 관련의견을 행자부 지방세정팀에서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05년 3 월31일 규제개혁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공동주택관련 규제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신설하는 법인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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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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