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토지분 재산세 과표 감액 배경은

2005.08.22 11:36:22

행정자치부는 토지분 재산세 과표감액 배경으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에 6월말에서 5월말로 변경된데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 2005년 토지분 재산세 과표감액 지침시달 자료에 따르면  ’04년에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8.6%로 종전에 비하여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금년에도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8.9%가 상승함에 따라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표는 전국 평균 37.5%가 한꺼번에 상승되어 세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행자부 지방세정 관계자는 “토지분 재산세 부담을 적정수준에서 조정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과표 감액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표 감액방식을 시․군․구별로 조례에 반영하도록 한 이유는 시․군․구별로 공시지가의 상승률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일부 시․군․구는 공시지가가 인하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과표를 인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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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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