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발전심의회 26일 은행회관에서

2005.08.20 11:49:50

재경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
위원회를 열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안은  ▶간편납세제도 도입 ▶근로소득연말정산제도 개선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기업구조조정세제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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