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뇌물수수' 봉태열 전 서울국세청장 파기환송  <img src=/data/image/hot12.gif border=0 height=13>

2005.08.20 10:59:16


대법원은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부영 이중근 회장에게서 채권 1억 3천만원 어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86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YTN이 19일 이와같이 보도했다.

YTN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29일자로 형법의 경합범 관련 조항이 개정돼 봉 씨가 형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됐으므로 원심 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는 것.

                               
           

 

       
           

                       

 

 

 

     


봉 씨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1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이중근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잘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국민주택채권 형태로 1억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바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강동완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