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품목분류 시간이 확 빨라집니다. 

2005.08.17 13:11:37

관세청(청장 成允甲)은 17일 수출입업체들이 수입하기 전에 미리 수입하고자하는 물품의 세번을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회신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마련한 주요대책을 살펴보면 신속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하여 월 1회씩 개최하는 품목분류협의회를 월 2회로 확대하고, 민원처리 단계별 분석팀을 운영하게 된다.

                               
           

 

       
           

                       

 

 

 

     


이를통해서 처리과정에서 지체요인이나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하고, 민원처리 사례에 대하여 건별이나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품목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품목분류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추진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현재 30여일 걸리는 민원처리기간을 내년 6월까지 15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홈페이지에 운영중인 품목분류정보시스템에 품목분류 번호와 무역에 꼭 필요한 수출입요건을 연계하여 품목분류 하나만 입력하면 관세율표, 해설서, 각국의 분류사례, 수출입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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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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