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건물 등록세는 자선금 <img src=/data/image/hot12.gif border=0 height=13 width=31>

2005.08.11 16:32:31

국내 굴지 대형기업들의 지사 및 지점 건물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에 보탬이 되는 자선기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이름하여 등록세.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근 잇따라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이들 기업들의 건물미등기 행위에 대해 도덕적 측면에서 꼬집자 일부 기업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읍소(?)에 마지 못해 등록세를 내주겠다고 했다.

                               
           

 

       
           

                       

 

 

 

     


일부 언론의 보도나 불매운동 운운하는 시민단체의 행태가 지나친 면도 없지 않듯 많은 국민들은 대기업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법적 이성적 판단 보다는 도덕적 감성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팔거나 은행에 저당을 잡힐 필요가 없는 건물이라면 굳이 보존등기를 해가며 비싼 등록세를 물 필요가 없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점을 지적하는 것은 법적인 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도덕적 행위에 대한 질책이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흔쾌히 등록세를 내주겠다고 한 몇몇 대기업들의 자세는 일면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여진다. 합법적인 이들 기업들의 미등기 행위를 매도하지 않기를 바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뉴스매체팀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