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대손상각 관련 교육개최

2005.08.11 11:30:4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오는 8월30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법인세법상 대손상각 및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교육을 산업기술협회 지하2층 대강당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회계 교육은 연구관리 및 재무·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윤정기 세무사가 설명하게 된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수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사유발생시 현행 법인세법상 비용공제(손금)요건 및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여건을 소개하고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절세전략의 수립방안도 설명된다.

교육내용
    (1)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의 의미
-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인정요건
- 사례중심별 대손금에 대한 절세전략
- 대손금에 관한 주요 과세관청의 해석(예규) 검토
- 법인세법상 대손금 입증을 위한 수집 자료의 분석

    (2)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여건
- 대손세액공제의 요건
- 대손세액공제시 및 추후 회수시의 회계처리
- 대손세액공제 및 추후 회수시 신고서의 작성 등 유의사항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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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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