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하자”

2005.08.11 11:15:18

 
실거래가 과세기반 구축과 거래 투명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하고, 그 대신 양도세는 전액 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동일가격 동일과세' 원칙을 훼손하는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세처럼 표준세율 인하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정브리핑지에 따르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 등 참석자들은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 및 개발이익환수 방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는 것.

주제발표에 나선 노영훈 연구위원은 "실거래가액 과세기반 구축과 투명한 거래를 위해선 거래가격이 신고되도록 양도세 비과세를 폐지하고 향후 100%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투기이익환수가 목적이라면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 이전을 제외하고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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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국정브리핑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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