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 연금저축 판매러쉬 

2005.08.09 15:14:37

경남은행(www.knbank.co.kr, 은행장 정경득)은 납입액의 100%(연 최고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가 가능한 방카슈랑스 상품인 '연금저축 삼성골드연금보험'을 8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연금저축 삼성골드연금보험>은 위험 보장이 없는 순수연금으로 설계하여 높은 수익율 실현이 가능하며, 분기 300만원 범위내 추가 납입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상품은 종신연금형(10년/20년 보증)과 확정연금형(5년/10년/20년)으로 맞춤 설계가 가능하며, 유배당상품으로 배당금 발생시 연금개시시점에 연금 지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18세~(연금개시연령-10세)의 순수 개인이며, 납입기간도 10년/15년/20년/전기납 등으로 고객의 가입 성향에 맞춰 선택이 가능하고, 연금개시연령은 만55세∼70세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삼성골드연금보험은 최초로 추가납입기능을 탑재하여 자금운용이 편리하고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서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에게 제격인 상품"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재 년간 240만원 한도인 연금 소득공제 한도가 내년부터 대폭 상향 될 예정으로 있어 연금보험 가입자들은 더욱 많은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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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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