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정차 과태료 체납공무원 특별징수

2005.08.06 11:26:51

청주시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체납 공무원들을 대상 으로 납부촉구 공문 발송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공무원 대상은 청주시에 생활기반을 둔 충북도청을 비롯해 청원군, 시산하 직원들로서 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으로 20일간의 자진납부 기간을 거쳐 미납자는 봉급압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중 납부를 희망하는 직원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나 책임보험료 등의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강동완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