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재무회계규칙 대폭 위임

2005.07.28 14:17:55

괴산군은 업무처리의 효율화와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에 따른 재무회계규칙을 실과장에게 대폭 위임하고 회계관직중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의 관직을 기존의 담당에서 담당자로 하는등의 위임을 8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예정금액 1건당 4백만원이하를 1건당 2천만원까지 실과장 전결 사항으로 추진하고, 예정금액 2억원 공사 또는 토지매입, 1억원이하의 제조,용역, 물건등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5,000만원이하는 부군수 전결로 처리토록 하였다.

                               
           

 

       
           

                       

 

 

 

     


또한 과오지급금 반납 및 세입세출외현금 납부시 온라인 계좌이체가 가능토록 지출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하였다.

이번 재무회계규칙 대폭 개정의 이면에는 괴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필요한 일버리기의 연장선상에서 진행 된 것이며, 또한 직원들의 업무처리를 간결하 시켜 업무 능율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군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업무를 가감히 개선하고,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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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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