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권을 취득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적용 여부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 조함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함)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한액에 대하여 연 10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함
담당자 :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lsd1716@mofe.go.kr / 2110-2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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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출산 및 보육수당의 범위(소득세법제12조제4호더목)
ㅇ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료부터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를 2이상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함
- 사용자가 분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월에 10만원이내의 금액만을 비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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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상 공제대상부양가족은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다음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계존속(60세이상, 여자는 55세이상인자),
- 직계비속(20세이하인자),
- 형제자매(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여자는 55세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따라서, 며느리, 형수, 제수는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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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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