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표 수입통관 단속강화된다.

2005.05.23 11:23:31

최근 관세청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 중 위조 및 유사상표 수입금지 등 통관과정에서 보호를 받고자하는 상표권자의 신청에 의해 상표권등록을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상표권 등록의 95%를 접수하고 있는 서울세관에서는 등록된 3000여건 중 도형 등의 상표이미지가 있는 상표 2000여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완료해 세관직원이 수입통관업무시 전산을 통해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수입과는 “기존에 상표의 모습(이미지)을 서류로만 제출받아 접수세관 수입 담당직원을 제외하고는 상표의 이미지를 알지 못하여 수입검사시 위조 및 유사상표 구별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히고, 수입통관시스템 전산에 등록한 상표의 모습(이미지)을 세관직원 뿐만이 아니라 상표권자와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들도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의 “상표권등록정보조회”에서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고 하였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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