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사실확인되면 간이정액환급해준다. 

2005.05.23 11:19:17

국내의 경우 국산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그 국산원재료를 생산하기 위해 원유, 철강, 섬유, 펄프 등 대부분의 수입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출사실만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의해 간이정액환급을 해주고 있다.

                               
           

 

       
           

                       

 

 

 

     



최근 서울세관은  중소기업체에서 제조가공된 수출물품으로 간이정액 환급률표에 게시되어 있고, 연간 환급액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원재료가 국산인 경우에도 간이하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와같이 밝혔다.

서울세관은 간이정액환급제도는 환급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해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환급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복잡한 환급절차와 서류로 인해 환급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환급을 포기하는 영세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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