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과세증명서류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가능 

2005.05.21 11:15:23

제주시는 오는 7월부터 지방세 과세증명서류를 무인민원발급 시스템을 통해 연중 언제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세무민원서비스를 한단계 높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별공시지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19종의 민원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공항, 지하상가, 탐라도서관, 동문시장, 시청 어울림쉼터 등에 설치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에 지방세 과세증명을 추가한 것이다.

이로써 지방세 과세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시청 또는 동사무소를 일일이 찾아야 하거나, 근무시간 외에는 발급받을 수 없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제주시 재산세담당 관계자는 지방세 과세증명 서비스를 창구 중심에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체제로 전환, 연중 논스톱 세무민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증진과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수준높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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