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경력無 행시자·타부처 전입 사무관 조사요원자격 있어야 廳진입 가능 <img src=/data/image/hot12.gif border=0 height=13 width=31>

2005.05.20 13:23:40

 앞으로 국세경력이 없거나 타 부처에서 전입온 행정사무관은 내부 자격증인 '조사요원' 자격을 취득해야 본·지방청으로의 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인사혁신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인사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이주성 국세청장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혁신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간부직원의 보직경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국세경력이 없는 행정고시 출신자나 타 부처에서 전입해 온 사무관의 보직 경로를 명확히 하기로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일선 세무서에서 3년이상을 필수적으로 근무토록 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또한 국세경력이 없거나 타 부처 전입 행정사무관의 경우, 세무서·지방청에서 5년이상 근무해야 본청에 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특히 이들이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하면서 '조사요원' 자격증을 취득해야 본·지방청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상당수 위원들이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리자는 이와 관련 "국세경력이 없거나 타 부처에서 전입온 사무관에 대해 그같은 인사조건을 단 것은 일선 행정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고 국세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오상민 기자
 osm23@taxtimes.co.kr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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