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품질향상을 위한 현장파견청문관 제도 도입추진된다. 

2005.05.20 11:35:43

서울청은 열린세정추진협의회에서 논의를 통해 과세관청의 잘못된 세금부과로 인하여 납세자가 겪는 경제적ㆍ시간적ㆍ심적 부담이나 고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라는 지적하고 과세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억울한 세금부과 방지 문제만큼은 절대 편법으로 해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세무관서 실무담당자가 사업현장에 직접 가서 납세현장의 구조적 문제, 지키기 어려운 세법 등을 생생히 경험하고 이를 세정에 직접 반영하는 「현장파견청문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금부과를 사전단계, 과세단계, 사후관리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잘못된 세금부과가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실과세방지시스템을 가동하여 사전단계에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관 부서의 명확한 지침을 받아 처리하는 「과세기준자문제도」를 도입하기로 추진할예정이라고 하였다.

이와함께 성과를 의식한 조사요원의 무리한 과세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조사 실적은 세무서ㆍ직원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한다.

이밖에 과세단계에서는  과세관청이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소명요구 없이 스스로 찾아 해결하고, 소명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한번의 자료제출로 종결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직원은 문책하기로 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을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단순과세자료 처리까지 확대하여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외에 법령 미숙지, 사실조사 미흡 등으로 인해 부실과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관서 원인분석제도」를 도입하여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세품질혁신위원회」를 두어 부실과세의 책임소재를 밝혀 해당직원의 귀책정도에 따라 징계ㆍ인사조치 등 엄중문책하겠다고 하였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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