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법규준 제정된다. <a href=/data/csd/4310.htm><img src=/data/icon.gif border=0></a>

2005.05.19 16:53:46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지침으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오늘 19(목)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박승복),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 : 송인만 성균관대 교수)’가 구성되었으며, 동 위원회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안)‘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3주간(5.19(목)~6.9(목)) 기간동안 개별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부회계관리제모범규준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5가지 통제구성요소(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를 모두 고려하여 설계하고,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운영하는 방안등이 제시되어 있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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