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종합소득세신고 자동프로그램 이용가능 

2005.05.19 12:35:37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근로자가 작년 연말정산때 배우자 부당공제를 받은 경우와 ‘작년에 직장을 옮긴 근로자 등 이중근로자, 근로소득외에 기타소득 등 다른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위하여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동프로그램을 연맹 사이트에 설치, 19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번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금액만 입력하면 소득세신고서가 자동으로 출력되는 프로그램으로 세법을 전혀 모르는 근로자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 중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은 지난해 한번 이상 직장을 옮겼거나(22만명),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또는기타소득 등이 있는 근로자(16만명),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의 배우자부당공제(10만명), 배우자가 사업자 및 기타소득자인 경우의 배우자부당공제 (약7만명추정) 를 가리키며 전국적으로 55만여명에 이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되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준비하고, 연맹의 홈페이지에 접속, 소득세확정신고 코너에서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뒤 신고서를 출력, 5월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면 된다.

  연맹은 배우자가 사업자 및 기타소득자인 경우에는 국세청의 배우자 부당공제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당공제로 향후 추징될 가능성이 높아 특히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연맹의 김선택회장은 배우자가 보수를 받을때 3.3% 원천징수를 당하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등 프리랜서사업자나 보수를 받을 때 4.4% 원천징수 당하는 대학원생 연구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기타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인 배우자(남편)가 부당공제를 받은 경우에 남편은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만, 사업자 및 기타소득자인 배우자(아내)는 확정신고를 하면 반대로 환급을 받는다면 많은 납세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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