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 지방세법상 비과세대상의 범위

2005.05.18 13:12:30

◇지방세법상 비과세대상이 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

2003다43346  부당이득금반환  (마)  상고기각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 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었다거나 또는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관할 ○○시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결정을 할 무렵에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 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 ○○시장이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공공시설 용지로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조건을 부과한 때에 비로소 원고와 ○○시장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승인결정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만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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