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 규정 개정추진 

2005.05.11 11:49:48

금융감독원은 현행 “일반감리” 방식하에서의 획일적인 정밀감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계관한 규정변경은  “단계적감리” 방식의 도입으로  ▲ “심사감리”단계 : 공시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증감․추세분석 등에 의하여 특이사항 유무 점검. 특이사항 없으면 종결하는 내용이 개정된다.

또한 ▲ 발견된 특이사항이 근거자료 등에 의하여 위반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절차 없이 종결처리방식과 ▲ “정밀감리”단계 : 심사감리단계에서 종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의한 조사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 개정된다.

변경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제출은 오는 17일까지 금융감독원 회계감독총괄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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