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공주지역 등 토지투기혐의자 세무조사 진행중. <img src=/data/image/hot12.gif border=0 height=13 width=31>

2005.05.09 13:53:19

국세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지역 및 배후지역에서 가등기․근저당권 설정방법으로 미등기 전매하는 등 위법․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농지․임야 등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지난 4.18일 토지 투기혐의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한 데 이어 지난 5.10일부터 불법 투기혐의자 5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기․공주지역 등 토지투기혐의자 세무조사대상자는 토지양도자 26명과 토지취득자 25명으로 총51명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토지양도자의 경우는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인근지역의 토지양도자로서 위법․탈법행위를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자 26명이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지역 부동산거래자 중 외지인․연소자 등으로서 부동산 취득자금을 수증받은 혐의가 있거나 거래가 빈번한 토지취득자 25명도 대상으로 되었다.

이번 세무조사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지난 5.10일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5.17일부터 20일간 세무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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