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체납자에 대한 일제 체납정리  

2005.05.06 09:08:58

인천세관 7개 체납정리 전담반 편성 강도높게 진행

인천세관 (세관장 박진헌)은 범칙행위 등으로 관세을 포탈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등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정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월말 현재 인천세관의 전체 체납액은 871억원으로, 전년동기(687억원)대비 27%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중 관세포탈 범칙행위에 의한 체납액 및 업체 수는 각각  748억원, 549개 업체로 전체체납액의 86%, 전체체납업체(674개 업체)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세관은 이들 체납자들이 농·수산물등의 수입신고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후, 세관에서 이를 적발하면 무재산 등을 이유로 체납해 체납액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관은 5월을 '체납정리강조기간'으로 정해 인천세관에 3개반, 수원세관·안산세관·평택세관·부평출장소에 각 1개반 등 총 7개의 체납정리 전담반을 편성해 은닉재산을 집중적으로 추적·발굴할 예정이다.

세관은 또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자진납부  를 유도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는 금융기관 본점에 조회해 전국의 금융재산을 파악·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에는 재산해외도피 방지 등을 위해 출국금지·여권발급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방침이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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