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한다

2005.05.04 16:29:31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완화하고, 회계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유예하고 회계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대우자의 연대손해 배상책임 문제를 골자로 하는 관련 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번 금융관련 개정법률안은 ①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③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④선물거래법, ⑤여신전문금융업법 및 ⑥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으로  정부에 이송된 후 공포절차를 거쳐 3개월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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