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교통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개정 추진

2005.05.02 13:40:30

2004.12.24 정부가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유류의 사회적 비용, 연비, 국제수준 등을 감안하여 휘발유, 경유, LPG부탄의 소비자가격 비율을 오는 2007년 7월1일까지 100 : 85 : 50으로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1차개편 목표인 100 : 75 : 60에서 증가시킬 계획이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최근 6개월(04.10~05.3)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교통세율, 특별소비세율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세율의 조정을 위해서 경유는 오는 7월과 2006년 7월. 2007년 7월에 각각 5%p씩 인상하며, LPG부탄의 경우 '05.7월 3%p 인하하게 된다.

또한유류비 부담이 증가하는 운송업계(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에 대하여는 인상분 전액을 향후 3년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5월중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 후 7.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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