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른 법인세 완화

2005.05.02 11:17:0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2005.1.27.)됨에 따라 새로 도입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인 BTL사업방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30일 법인세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서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SPC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BTL사업자의 경우 종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는 오는 7일까지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입법예고 본문


재정경제부공고제2005-59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30일  재정경제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2005.1.27.)됨에 따라 새로 도입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인 BTL사업방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SPC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BTL사업자의 경우 종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이 시행령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 전화번호:2110-2170, Fax:503-9073)에게 제출(인터넷 재정경제부 웹사이트 http://www. mofe.go.kr로도 제출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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