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후납부대상 확대

2005.04.29 16:45:15

인천공항세관(세관장 : 최대욱)은 여행자 편의제고 및 대국민 신뢰행정 전개를 위하여 오는 5월 1일부터 세금사후납부대상 금액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확대(300%)하는 등 세금사후납부제를 사실상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후납부 대상 금액의 대폭 확대 배경은, 사후납부 이용 여행자 급증(´04년 : 0.1% → ´05.3~4월 : 28.4%)에 따라 여행자를 신뢰하는 행정으로, 편리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는 ´05.3.9 부터 사후납부제도를 시행한 결과, 성실한 납부 이행으로 당초 우려했던 체납발생이 한 건도 없는 등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아울러, 그 동안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 및 징수관행에 대한 불신을 과감히 해소하여 대국민 신뢰행정의 장을 열어  보겠다는 세관의 혁신의지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의 이번 조치로 인천공항세관을 이용하는 과세대상 여행자중 약 90%에 해당하는 여행자가 현금소지에 대한 부담 해소 및 보다 빠른 통관절차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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