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에서 토지정의시민연대측은 투기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을 주장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면서 타조세는 감면하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이다. 이러한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현재의 제도에 적용하는 방법에는 국세와 지방세로 도입하는 두가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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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으로는 국세로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국세로서 도입하는 방법은 현재의 종합부동산세를 활용할 수 있다며, 지금의 종합부동산세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평가·과세하는 오류가 있는데, 과세대상을 토지에 집중해야하고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담세비율을 점차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와 동시에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감면해준다고 했다.
이외에도 지방세로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로 “광역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현재의 광역 토지세인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점진적으로 광역토지보유세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거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있는 재산세를 활용할 수 있는데, 재산세의 건물분을 줄이고 토지분을 늘이는 것이다. 토지 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는 토지의 유휴화를 막아 적정사용을 유도하게 된다고 했다.
토지시민연대측은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토지분배의 평등화, 소득과 부의 평등화 가속, 토지의 공급확대와 토지의 효율적 사용 촉진,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가능, 신기업 창업의 촉진과 지대추구 기업의 퇴출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총17개단체로 구성되어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민들레공동체, 보은예수마을,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예수원, 작은손길,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헨리조지 연구회,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