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어떤 조세감면혜택이 있는지.. 

2005.04.27 10:20:58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각종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창업을 준비하는 민원인의 답변을 통해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창업후 4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해 준다고 했다.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후 2년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도 면제된다고 한다.
취득세 면제의 경우  창업일부터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며,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한다.

이외에도 등록세 면제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되며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확인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법인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창업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한다.

재산세 감면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재산세의 50%가 감면된다고 한다.

한편,  창업중소기업이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 교습학원등이 해당된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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