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관련 상장법인 임직원대상 설명회 개최

2005.04.26 22:40:49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4월28일(목), 오후 2시 거래소 서울사옥 국제회의장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상장법인 임직원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증권집단소송제도 시행으로 상장법인이 부담하게 될 법률 리스크가 증대됨에 따라, 증권집단소송에 대한 상장법인의 이해를 높이고 대응방안 마련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최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번 설명회는 △ 증권집단소송제도 해설(이명호 금감위 조사기획과장) △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과 감독정책(윤승한 금감원 공시감독국장)  △ 증권집단소송과 불공정거래(김정수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지원부장)  △ 증권집단소송 사례분석 및 기업의 대응방안(김주영 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 등 4주제로 나뉘어 진행되며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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