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각종 세제혜택 

2005.04.19 15:01:34

○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
- 장애인 1인당 100만원 부양가족공제(연령제한 없음)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00만원 한도로 별도 공제
-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 공제
-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주민세․농어촌특별세 면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소득공제
-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500만원에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 장애인이 부모․자녀 또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3개월내에 금융기관이나 부동산신탁회사에 평생동안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 연간 4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

○ 기타 소비세법 등에 의한 혜택
-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장애인용 보장구․특수정보통신기기․특수제작물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또는 면세
-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하는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
-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등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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